○ 사업대상자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인 및 법인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중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을 과거 3회 이상 받은 필지(4회째부터 사업대상)
○ 지원내용 : 친환경인증(무농약) 4회차부터 직불금 지원 ○ 지원단가(원/㎡) - 논 250원, 밭(과수) 600원, 밭(채소, 특작, 기타) 550원
2023. 3. 1. ~ 4. 30.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친환경농산물인증서(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조회로 대체 가능) 신청서(읍면 구비)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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