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노인 - 부양의무자 없는 홀로사는 노인 - 부양의무자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 부부노인이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도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 보장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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