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 함양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자가 사망한 경우 - 함양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 1구당 최대 30만원 지원 - 사망한 후에 매장했던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에는 1구당 10만원 지원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판정받은 노인 중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상의 지원 대상자이면서 지원 신청일 기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화장장려금 신청시 신청인 계좌에 1구당 최대 30만원, 개장유골은 1구당 10만원 지원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 본인일부 부담금의 월 납부액 100분의 50까지 지원하되, 1인당 지원 상한액을 50,000원으로 정함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한 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화장장려금) - 주민센터 :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방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본인일부부담금)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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