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19세이상~만49세이하의 결혼당사자 중 1명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 결혼장려금 총 400만원 지급 - 신청시 1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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