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부모 중 1명만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 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 분할지원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과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 지원 기간 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한다.
○ 첫째아이 440만원 ○ 둘째아이 1,100만원 ○ 셋째아이 1,700만원 ○ 넷째아이 이상 3,000만원 (단, 첫째아이는 월10만원씩 만2세까지 지급, 둘째아이는 월15만원씩 만5세까지 지급, 셋째아이는 월25만원씩 만5세까지 지급, 넷째아이 이상은 월45만원씩 만5세까지 지급하며, 출생아 모두 출산·돌축하금 을 지급하며(첫째~셋째는 각 100만원, 넷째 이상은 각 150만원) 지급시기는 1회차, 13회차 출산장려금 지급시 로 한다.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하동군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신청서 및 근거자료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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