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작물 재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 체리, 베리류 등 소특화 특화작물 재배 지원 - 체리재배단지조성 ㆍ체리묘목 구입비 70% 지원(주당 2만원) - 기후변화 대응 소득작목 지원 ㆍ아열대작물, 베리류 시설 현대화 50% 지원(FTA단가기준) - 참다래 상품성 향상 지원사업 ㆍ참다래 인공수분용 꽃가루 구입비 50%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12~1월)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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