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 인증을 받은 관내 농가
○ 친환경 인증면적에 따른 보상급 지급 ○ 지원대상 - 농산물(무농약,유기) 친환경인증 농가 - 친환경인증작목반으로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급을 성실 납부한 인증사업자에 한해 지원 ○ 당해년도 신규로 인증 받은 농가와 작목반은 다음해에 신청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농업기술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 기타 - 우편, 군 담당자 메일 또는 팩스 제출
1. 친환경인증 보상금 신청서 1부 2. 친환경인증서 1부 3.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 1부 4.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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