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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상남도 / 남해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핵심전략추진단 (055-860-883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서약서, 주민등록표등본, 금융권 확인서류, 과세증명서 등 (신청시 공고문 참고)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39세 청년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중복혜택 안돼요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 의료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내용

지원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서약서, 주민등록표등본, 금융권 확인서류, 과세증명서 등 (신청시 공고문 참고)
	                                    	
제출서류
1. 서약서 및 동의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한함)
4.<전세자금>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세확인서류 1부
   <주택구입(신축)자금>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5.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확인서류(금융권 직인 날인)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 대상) 세대원, 신혼부부 각 1부
(예시)신혼부부 : 남편(전국분, 지방분 각 1부), 아내 (전국분, 지방분 각 1부) 총 4부
7.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1부
	                                    	

접수/문의

문의처
핵심전략추진단 (☎055-860-8839)
소관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최종수정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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