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가 셋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혹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셋째아 이상을 포함하여 전입한 경우
○ 출생일 또는 전입일 다음 달부터 만 6세 미만(최대 71개월)까지 ○ 1인당 매월 15만원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 또는 전입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인구증대시책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신청서 및 통장사본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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