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급여(만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보장시설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 서비스 표준 - 신체수발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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