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 대출 받은 신혼부부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12개월)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일 대출이자 기준으로 2024년 1월부터 지원, 단 2024년 1월 이후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대출 시행일 기준으로 지원 ○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 매년 재신청 필수)
2024.2.1. ~예산 소진시까지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건축개발과 방문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신청자 신혼부부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각 1부 :신청자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신청자 (주택 소유) 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무주택) 미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1부 : 계약자 (주택구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 소유자 금융권 발행 주거자금 대출 확인서류 1부 : 대출명의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통장사본 및 신분증 각 1부 : 신청자 등본 및 초본(이력 포함) 각 1부: 신청자 및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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