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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상남도 /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대출이자)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결혼 및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주요내용

  • 신청기간 2024.2.1. ~예산 소진시까지
  • 전화문의 고성군청건축개발과 (055-670-227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건축개발과 방문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현금(융자)

지원대상

지원대상
○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 대출 받은 신혼부부
		                                    

지원내용

지원내용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12개월)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일 대출이자 기준으로 2024년 1월부터 지원, 단 2024년 1월 이후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대출 시행일 기준으로 지원

○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 매년 재신청 필수)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2.1.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건축개발과 방문
	                                    	
제출서류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신청자
 신혼부부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각 1부 :신청자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신청자
 (주택 소유) 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무주택) 미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1부 : 계약자
  (주택구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 소유자
  금융권 발행 주거자금 대출 확인서류 1부 : 대출명의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통장사본 및 신분증 각 1부 : 신청자
  등본 및 초본(이력 포함) 각 1부: 신청자 및 배우자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고성군청건축개발과 (☎055-670-2274)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최종수정일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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