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인(재촌비농업인 포함)
○ 귀농초기 시설자금 지원 -영농 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농기계 구입 등 기타 농축산기반시설 확충
2023.2.06. ~2023.2.17.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에 제출) -농업기술센터(농촌정책과) 방문접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포함), 주민등록등본, 견적서, 교육이수확인서 등
주민센터,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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