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자 및 유족 - 보훈구분별 지급 금액 다름
○ 매월 수당 지급(6.25 27만원, 월남참전 80세미만 24만원 80세이상 27만원, 독립유공자 유족 15만원, 전몰군경유족 15만원, 기타 조례 정한 보훈대상자 5~10만원) ○ 6.25, 월남참전 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사망시 1회 50만원 위로금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관할 군청 방문
1. 보훈명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등: 신청서, 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통장사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신청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확인원,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통장사본 2. 사망위로금 - 신청서,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한 참전유공자증 사본, 독립유공자의 유공자증,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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