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와 자녀 모두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 출생신고를 한 부모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와 자녀 모두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 출생신고를 한 부모에게 지원 다만,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아 경과한 날부터 신청가능 ○ 지원 :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2~3회 분할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자녀출생신고 시 신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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