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내 중소기업체
중소기업육성자금(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된 자금을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상시신청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1. 융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4. 수출실적 증명서(수출업체에 한함) 5.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6. 최근 3개월간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세무서장 발행) 7. 기타 증빙서류(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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