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펠릿보일러, 난로 설치 희망하는 자(1세대 당 1대 / 1시설 당 1대) - 산림청 보급대상 제품에 한하여 지원하며, 기존 화목보일러는 철거하여야 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보일러: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 - 주택용(임업,농업,상업용 포함):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 30%는 자부담 ○난로: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 -주택용(임업,농업,상업용 포함):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하되,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그 외는 자부담
상시신청
○방문 -창녕군청 산림녹지과, 읍면사무소
○사업신청서,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창녕군청 산림녹지과,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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