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보훈수당 등 지급, 보훈명예수당(매월), 보훈격려금(설,추석,호국보훈의 달), 사망위로금(참전유공자 사망시)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한 신청서 제출 - 시군구 : 관할 군청
○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국가보훈처 발급 유공자 및 유족증, 통장사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참전유공자증, 통장사본
주민센터,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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