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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상남도 / 의령군

임산부 건강관리서비스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570-403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 임산부 초음파검진비/산후조리원비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작성 후 방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보건소 등록 후 3개월 경과한 임산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 중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산모

○ 산후조리원비: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의령군에 해당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임신시약 : 관내 가임기 여성 임신테스트기 지원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관내 임산부 초음파 진료비 최대 6만원 정액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의 50~90% 차등 현금 지원

○ 산후조리원비 지원: 산후조리원비의 50%, 최대 100만원 현금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 임산부 초음파검진비/산후조리원비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작성 후 방문
	                                    	
제출서류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영수증(초음파 검사비가 명시된), 통장사본, 신청서(읍/면사무소에서 작성)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산모
 - 영수증, 산후도우미 이용 확인증, 신청서(보건소)

○ 산후조리원비: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증, 신청서(읍/면사무소에서 작성)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570-4036)
소관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최종수정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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