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중위소득60% 이하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 기준중위소득65%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의료급여)
○ 수학여행비 30만원 이내지원 ○ 초등학생 연 1회 4만원 학용품비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생활지원팀)에 방문 신청 * 수학여행비 신청서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학용품비는 별도 신청없음)
- 초등학생 학용품비 : 없음 - 수학여행비 : 수학여행비 신청서 및 증빙서류(납입영수증) 등 * 교육청 지원분 제외 확인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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