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방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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