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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양산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민생활지원과 (055-392-244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방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지원내용

지원내용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방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 (☎055-392-2442)
소관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최종수정일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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