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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상남도 / 거제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거제시청 기후환경과 (0556393945),
  • 신청방법 자동신청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실시 되지 않았을경우 유선연락
    055-639-3945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지원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자동신청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실시 되지 않았을경우 유선연락
055-639-3945
	                                    	
제출서류
증명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거제시청 기후환경과 (☎0556393945)
소관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최종수정일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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