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경상남도 / 거제시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납세과 세무조사팀 (055-639-3453),
  • 신청방법 거제시 납세과 세무조사팀으로 전화, 우편,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3.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3.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거제시 납세과 세무조사팀으로 전화, 우편, 방문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납세과 세무조사팀 (☎055-639-3453)
소관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최종수정일 2024.02.08.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