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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상남도 / 거제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자체)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매월 10일까지 신청
  • 전화문의 가족정책과 (055-639-4965),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loginF2.jsp)에서 원장님이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치료사 포함)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자
○ 지원제외
 - 출산휴가 및 휴직자
 - 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
 - 보육교사 임금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 지급 어린이집
 -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 
   단, 보험료 완납이 확인된 경우는 소급지급 가능
 - 영유아보육법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행정지도 미이행, 아동학대, 범법행위 등으로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어린이집 근무교사
		                                    

지원내용

지원내용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담임)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월 20천원,1인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월 10일까지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loginF2.jsp)에서 원장님이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가족정책과 (☎055-639-4965)
소관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최종수정일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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