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망 당시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의 시신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2. 시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3. 시에 주소를 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화장비용 감면 대상의 경우 감면된 비용은 지원 불가함
○ 사망자가 거제시민이거나 개장하는 분묘가 거제시에 소재하는 경우, 화장비용의 일부를 실비 내 지원 -(시신 50만원, 개장 20만원 , 사산아 및 출생신고를 못한 영아 15만원 한도 내)
상시신청(화장 후 1년 이내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 방문
1.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2. 화장증명서 사본 1부. 3. 화장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사본(화장증명서에 사용료가 표기된 경우 제외) 1부. 4. 사망한 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개장 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 사본(개장유골인 경우에 한함) 1부. 6.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주민센터,시·군·구청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