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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상남도 / 거제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반기(6.5) / 하반기(12.5.)
  • 전화문의 거제시청 민원지적과 (055-639-357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거제대학교에서 시청에 일괄신청 또는 개별신청)
    - 방 문 처 : 거제시청 민원지적과 방문
    - 신청기한 : 상반기(6.5) / 하반기(12.5)
    - 구비서류 :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 접수기관 거제시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중복혜택 안돼요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 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비(매학기 20만원, 연간 4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6월 20일, 12월 20일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반기(6.5)  /  하반기(12.5.)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거제대학교에서 시청에 일괄신청 또는 개별신청)
 - 방 문 처 : 거제시청 민원지적과 방문
 - 신청기한 : 상반기(6.5) / 하반기(12.5)
 - 구비서류 :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제출서류
1) 전입신고(거제시 마전1길 91,장승포동) - 장승포동 주민센터 
2) 지역건강보험 피부양 등재신청(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추가증동의서, 재학증명서) - 팩스(부양지 관할지역지사) 또는 건강보험 전국지사 방문
3)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접수/문의

접수기관

거제시청

문의처
거제시청 민원지적과 (☎055-639-3573)
소관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최종수정일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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