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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상남도 / 거제시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 전세 대출 이자 지원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세대에 주거비용 지원으로 주거 안정 도모

주요내용

  • 신청기간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6월 예상)
  • 전화문의 거제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055-639-467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지원내용

지원내용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만 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신청방법

신청기간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6월 예상)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각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각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등
(상세한 내역은 모집공고문 참조)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거제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055-639-4677)
소관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최종수정일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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