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에게 출생아 1인당 30만원의 산후조리비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후 보건소에서 심사 및 지원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맘편한 임신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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