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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상남도 / 밀양시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일자리경제과 (055-359-506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밀양시 소재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만 15~34세 청년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요건 : 밀양시 소재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만 15~34세 청년
○ 신청기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약정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충족 및 추가 1년 근무자에 한해 800만원 일시금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제출서류
❍ 약정체결시: 지원약정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업체 사업자등록증
❍ 지원금신청시: 지원금 신청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확인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신분증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일자리경제과 (☎055-359-5068)
소관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최종수정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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