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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상남도 / 김해시

내 집 주차장 만들기

주요내용

  • 신청기간 공고문을 통해 공고된 시기
  • 전화문의 교통정책과 (055-330-491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김해시청 교통정책과(☏055-330-4919)

    ○ 기타
    - 우편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자기 소유의 주택 안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려는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단독 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화단 및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 시 비용 최대 500만원 지원
 - 주차장 조성비(1면 300만원, 추가 1면당 50만원 상향), 대문 철거비(50만원), CCTV 설치비(10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공고문을 통해 공고된 시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김해시청 교통정책과(☏055-330-4919)

○ 기타
 - 우편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교통정책과 (☎055-330-4919)
소관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최종수정일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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