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긴급복지지원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법정지원 대상자 및 공동모금회 등 위기가정 생계구호비와 동일한 내용의 제도와 중복지원 불가
○ 생계지원 : 183만원(4인기준)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 주거지원 : 435만원(4인기준)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요청 ⇒ 현장확인 ⇒ 지원결정 - 先지원 ⇒ 사후 적정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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