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지원제외자 -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지원중인 청각장애인 - 5년 이내 재지원자(내구연한) -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찾기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선정기준 - 1순위 : 의료급여 수급권자 - 2순위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적은 순 - 3순위 : 세대구성형태 독거노인 우선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찾기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보청기 내구연한 5년 이내 중복수혜 금지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으로 1인 1측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 72만원 지원 - 일반 대상자 : 56만원 지원 - 구입단가가 지원 금액보다 작은 제품인 경우 실비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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