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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상남도 / 사천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발병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치매관리과 (055-831-374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정신건강복지센터 :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 접수기관 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지원대상
○ 사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질환자
		                                    
중복혜택 안돼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 지원기준 : 사천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범위 : 본인일부부담금만 지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은 미해당 
 - 지원종류 :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발병초기 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 지원금액 : 모든 지원종류 포함하여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당해 예산 소진 시 지원불가)

○ 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된 정신질환 
 - 지원기준 : 소득(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중위 100% 이하)  및 질환기준(진단코드 F20~29, F30~39, F40~F99) 모두 충족자
 - 지원범위 :  정신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약제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 지원종류 및 금액 : 외래치료비 연 최대 30만원/ 응급입원치료비 연 최대 15만원 (당해 예산 소진시 지원불가)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정신건강복지센터 :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최근3개월이내 발급)
② 질병코드가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타과 진료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의료행위임을 증빙하는 소견서원본
③ 진료비 또는 약제비 영수증 원본 (약제비의 경우 처방전 첨부) 
④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⑤ 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및 사례관리 동의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⑦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증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증명서
⑧ (셋째자녀 이상 가정 및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⑨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⑦~⑨의 경우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접수/문의

접수기관

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처
치매관리과 (☎055-831-3745)
소관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최종수정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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