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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상남도 / 통영시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55-650-463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 이후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가정양육아동 또는 국공립 유치원 재원 아동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이후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다만,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 지원기간 : 보육료는 신청일 기준으로 만 0세부터 만 3세까지 지원함

○ 지원내용 : 기본보육료 지원단가의 80%에서 정부지원금액(부모급여,아동수당등)을 차감한 차액이 있을 시 지급
 - 1세(2022년생) : 380,000원 지원 - 100,000원 = 280,000원
 - 2세(2021년생) : 315,200원 지원 - 100,000원 = 215,200원
 - 3세(2020년생) : 224,000원 지원 - 100,000원 = 124,000원
 ※ 유아학비(국공립),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우선 지원 받고, 정부지원 금액 보다 적을 경우 차액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여성가족과 (☎055-650-4634)
소관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최종수정일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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