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 이후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가정양육아동 또는 국공립 유치원 재원 아동
○ 지원대상 :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이후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다만,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 지원기간 : 보육료는 신청일 기준으로 만 0세부터 만 3세까지 지원함 ○ 지원내용 : 기본보육료 지원단가의 80%에서 정부지원금액(부모급여,아동수당등)을 차감한 차액이 있을 시 지급 - 1세(2022년생) : 380,000원 지원 - 100,000원 = 280,000원 - 2세(2021년생) : 315,200원 지원 - 100,000원 = 215,200원 - 3세(2020년생) : 224,000원 지원 - 100,000원 = 124,000원 ※ 유아학비(국공립),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우선 지원 받고, 정부지원 금액 보다 적을 경우 차액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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