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응급후송비 : 소득기준 없음(타거주자가능,자타해위험자)
○ 대 상 :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성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해.타해 위험이 있어 의뢰된 자 - 정신질환 등록자 중 폭력, 망상, 환각 등으로 응급중재가 필요한 자 * 대상질환 :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조현병, 우울증, 조울증, 알콜의존증후군 등) ○ 지원내용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월 3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년 36만원 한도내), 응급후송비 지원(50만원) ○ 지원기준 :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외래치료비 지원절차 의료비 선 수납 ->의료비 지원 등 신청서 작성 -> 기 지불한 영수증 보건소 제출 -> 정신질환자 치료비 대상자 소득심사-> 개인통장 입금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담당부서 전화상담 후 신청 ○ 기타 - 우편(신청서 및 동의서 본인 서명 기재 필수)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최초 청구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국민기초수급자 증명서 진료비 영수증(원본) 약제비 영수증(원본)(약품명 기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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