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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상남도 /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매년 6~7월 중
  • 전화문의 진주시 주택경관과 (055-749-890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6~7월 중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1호) 
  ②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부부(세대원) 각각의 전국기준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⑤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⑥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
  ⑦ 소득이 없는 세대원 : 피부양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⑧ 대출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⑨ 대리수령 신청서(별지 제3호) 및 확인서류 : 대리수령 시만 제출
   - 피성년후견인 :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법정대리인 확인서류(법원판결문)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진주시 주택경관과 (☎055-749-8907)
소관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최종수정일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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