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매년 6~7월 중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① 신청서(별지 제1호) ②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부부(세대원) 각각의 전국기준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⑤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⑥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 ⑦ 소득이 없는 세대원 : 피부양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⑧ 대출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⑨ 대리수령 신청서(별지 제3호) 및 확인서류 : 대리수령 시만 제출 - 피성년후견인 :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법정대리인 확인서류(법원판결문)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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