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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상남도 / 진주시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주요내용

  • 신청기간 신청시기 별도없음
  • 전화문의 진주시 복지정책과 (055-749-8554),
  • 신청방법 ○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또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복지급여계좌 일괄 이체
  • 지원형태 현금,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위문금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이용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명절 위문금 및 복지시설 위문품 지원
    -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당 2만원 현금 지원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대상 생필품 등 물품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시기 별도없음
	                                    	
신청방법
○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또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복지급여계좌 일괄 이체
	                                    	
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초생계, 기초의료) 신청 상담 : 주민등록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접수/문의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진주시 복지정책과 (☎055-749-8554)
소관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최종수정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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