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 저소득 희귀난치성질환자 병원 수진시 교통비 지원 - 연 1회 30만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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