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축산농가 및 사슴 사육농가
○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 - 진료비 정산액의 50% →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 농가의 범위 : 동일 농장(가족) 중복지원 불가 ○ 사슴 사육농가에 인공수정료 지원 - 사업비의 50% 지원 -사업비 : 500천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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