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원 모두 거동이 불편한 가구, 장애인이 있는 가구, 아동 및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기타 주거환경 열악한 가구
○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에 청소서비스 지원 - 가구당 150,000원 상당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취약계층 주거청결서비스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1부(읍면 주민센터 구비)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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