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봉화군민에게 시설자금의 최대 90%까지 융자지원
반기별 1회(2월~3월 / 7월~8월)
○ 방문 신청 - 시군구 : 봉화군청 방문 ○ 기타 - 우편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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