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출산가정의 24개월 이하 영유아
○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출산가정 - 첫째아 : 10만원/24개월 지원 - 둘째아 : 20만원/24개월 지원 - 셋째아 : 30만원/24개월 지원 - 넷째아이상 : 50만원/24개월 지원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신분증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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