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 관내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특수임무유공자 ○ 관내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중 사망한 자 ○ 보훈명예수당대상자 중 사망한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월 30만원(분기별 지급) - 월남전참전유공자: 월 16만원(분기별 지급) ○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원(전몰군경유족 월 16만원)(분기별 지급) ○ 배우자복지수당 : 월 5만원(분기별 지급) ○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 보훈명예수당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 가구당 연 400만원 이내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보조금 24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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