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곡군 내에 축산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 축사 깔짚용 톱밥 구입비 지원(폐목재 및 부산물 제외) - 지원대상: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 사업단가: 24천원/㎥ , 보조50%, 자부담50% - 가축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여 사육하는 농가지원 - 「퇴비유통전문조직」과 퇴비생산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칠곡군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자가부숙처리를 희망하는 농가 우선지원 ※ 자원화 시설에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사업제외
2023.02.07~2023.02.22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축사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부숙퇴비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신청서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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