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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상북도 / 칠곡군

민속 채소농가 기자재 및 시설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1-3월중 신청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54-979-648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민속채소재배 농업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 민속채소 재배농가,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대상작목 : (민속채소) 취나물류, 돌나물, 고사리, 달래, 머위, 민들레, 삼나물, 더덕, 씀바귀, 미나리, 동아, 참가죽, 두릅, 음나무, 초피, 땅두릅, 해방충 등
 ※ 농지(전·답·한계농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만 지원(임야지 재배하는 경우 제외)
 - 내재해형 단동하우스설치, PO장기성필름, 다목적 스프링클러 등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1-3월중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 제출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업정책과 (☎054-979-6483)
소관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최종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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