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자 자녀 또는 차상위자 자녀 중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입학 또는 직전학기 과목별 석차평균이 상위 40%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성적순으로 선발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고 있는자. 2. 최근 3년 이내에 자활기금 장학금을 수령한 자.
○ 자활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급 ○ 수급자 자녀 또는 차상위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1. 장학금 지급신청서 2. 학교장 추천서 3. 성적증명서 또는 생활기록부 사본 4. 통장사본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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