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 지원대상 :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석회질비료, 유기질비료, 생산장비 및 생산기반시설 규모화, 현대화 지원
1~2월중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산림부서 문의 및 방문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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