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 ․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일 것 -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초혼, 재혼 관계없이 지원가능하나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내용 - 최대 700만원 ․ 신청 익월 : 100만원 ․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 ․ 제출: 다문화결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미제출시 첫째아 출산시부터 지급)
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
방문 신청
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신청서 1부, 결혼장려금 각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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