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주소를 두어 거주하고,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참외재배 농업인 ○ 성주군 관내 참외재배농가 (농업경영체 등록 必)
- 최근 5년 이내 밴딩기(포장기)를 지원 받은 자(타 지원사업 포함)
○ 참외밴딩기 구입비 지원 - 지원한도 : 200만원/대 (군비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한도 초과분은 보조사업자(농가) 부담/ 미만분은 보조율에 따라 지급 - 읍 · 면사무소 방문 신청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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