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 출생아 : 출생신고 시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 - 전입아 : 전입일을 기준으로 청도군으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신고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36개월 미만의 영아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신생아및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부가 출산한 첫째아 이상의 신생아 및 입양영아
○ 출산장려지원금 지원(군비) - 첫째 : 370만원 - 둘째 : 1,340만원 - 셋째아 이상 : 1,540만원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신생아및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5년납/18세까지 보장(보장성 보험)
상시신청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읍면주민센터 비치),통장사본,신분증,주민등록등본 ※ 전입아 출산장려금 신청서는 직접 방문만 가능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온라인신청 - 정부24 :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신생아및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을 통해 통합적으로 신청가능) - 구비서류 : 통합급부신청서 1부,개인정보동의서 1부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 구비서류 : 출산·양육지원금지원신청서 1부,통장사본,신분증 <신생아및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구비서류 : 통합급부신청서 1부,개인정보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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