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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상북도 / 청도군

출산·입양 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출산장려 및 건강증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청도군 보건소 출산지원팀 (054-370-6482),
  • 신청방법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읍면주민센터 비치),통장사본,신분증,주민등록등본
    ※ 전입아 출산장려금 신청서는 직접 방문만 가능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온라인신청
    - 정부24 :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신생아및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을 통해 통합적으로 신청가능)
    - 구비서류 : 통합급부신청서 1부,개인정보동의서 1부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현금(보험)

지원대상

지원대상
○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 출생아 :  출생신고 시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
 - 전입아 :  전입일을 기준으로 청도군으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신고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36개월 미만의 영아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신생아및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부가 출산한 첫째아 이상의 신생아 및 입양영아
		                                    

지원내용

지원내용
○ 출산장려지원금 지원(군비)
 - 첫째 : 370만원
 - 둘째 : 1,340만원
 - 셋째아 이상 : 1,540만원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신생아및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5년납/18세까지 보장(보장성 보험)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읍면주민센터 비치),통장사본,신분증,주민등록등본
   ※ 전입아 출산장려금 신청서는 직접 방문만 가능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온라인신청
 - 정부24 :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신생아및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을 통해 통합적으로 신청가능)
 - 구비서류 : 통합급부신청서 1부,개인정보동의서 1부
	                                    	
제출서류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 구비서류 : 출산·양육지원금지원신청서 1부,통장사본,신분증

<신생아및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구비서류 : 통합급부신청서 1부,개인정보동의서 1부
	                                    	

접수/문의

문의처
청도군 보건소 출산지원팀 (☎054-370-6482)
소관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최종수정일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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