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혼인기간)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 최근 3년 이내(2024. 1. 1.기준)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
○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200만원 한도 내) - 자녀동반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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